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은 사건
(1)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사연자께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만약 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에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먼저 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기간이 혼인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2) 전세보증금에 투입한 1억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여도에서 혼인기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예금, 부동산, 채무 등의 모든 재산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증 등이 없는한 재산분할대상으로 파악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라 함은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 2억원 외에 사연자 분께 1억원의 현금이 있고, 남편 분에게는 1억 원 시가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의 가액은 총 4억원이 됩니다.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70%, 남편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된다면 사연자분은 4억원에서 70%에 해당하는 2억 8천만원을, 남편 분은 1억 2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전체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도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다르게 계산해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연자 분께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중 1억 5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신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거나, 남편 밥을 제때 차려줘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강요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교묘하게 사연자 분께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