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했고 번번이 망했는데, 부모님은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큰형의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해주셨음. 큰 형은 4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져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얹혀살았고, 큰 형이 부모님 집에서 지낸 기간은 약 3년에 이름. 큰형은 부모님 댁에서 얹혀살면서도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하기 어려운 인터넷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무위도식함.

반면 사연자는 큰형을 지원하느라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다 사용해버리신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매달 한 번 이상은 부모님께 방문해 병원에도 모셔다드리는 등 여러 편의도 봐드렸음. 그러던 중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됨. 사연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큰형과 아직 사회 초년생인 여동생 대신 장례식 비용 2천만 원을 모두 부담했고, 아버님 유해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심. 사연자는 장례식을 마친 후 조문객들에게 인사 문자 돌리기, 부의금 정리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큰형이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물어봄.

사연자는 큰형에게 아직 정리 중이긴 한데 1,5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다고 대답했고, 큰 형은 내가 부모님을 3년이나 모시고 살았는데 부의금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함. 사연자는 아버님 장례 준비할 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큰형이 이제 와서 부의금 운운하는게 기가 막혀 양심이란게 있냐고 화를 냈고 형과 대판 싸우게 됨. 그렇게 싸운 후 한 두달 지났을 무렵 사연자는 큰형이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음.

첫 번째 주장은 사연자와 여동생이 연로하신 아버님님을 배은망덕하게 외면한 반면에 큰형은 아버지를 3년간 모시고 살며 특별히 부양했다는 내용이었음. 그리고 사연자의 아버지가 생전에 재테크로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도 그 땅에서 아버님의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1) 장례비용 2,000만원과 부의금 1,5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부의금이 1,500만원으로 장례비용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금 전액이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용 500만원을 사연자의 어머님과 큰형, 여동생, 사연자분께서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담하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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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형의 부양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연자 분께서 받아보신 소장에, 큰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아마 큰형이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큰형께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을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버님과 큰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님이 크게 아프셔서 큰형이 아버님을 간호, 간병한 경우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큰형이 아버님과 동거하면서 아버님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하신다면 충분히 큰형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을 논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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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골 땅이 큰 형에게 단독상속되는 것인지

사연자님이 알려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보자면, 시골 땅은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서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러한 주장은 시골 땅이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인 큰형께서 제사 주재자가 되겠지요. 금양임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시골 땅 같은 경우, 사연자의 아버님께서 순전히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신 땅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버님의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시골땅이 금양임야로서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소장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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