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1)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아내 분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하셨는데, 차단을 푸시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쳐해서 증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폭행 사건 이후 사연자 분께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 사연자 분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라고 대답한 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연자 분이 연락이 뜸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표시했고, 전 남자친구가 내가 직장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이 자신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여성과 연인관계가 되어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자나 카톡 증거를 활용하신다면,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사연자 분과 교제했다는 걸 입증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네,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앞서 다른 사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분이 통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사연자 분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