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 판례는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양육친(여,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입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한 점,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접교섭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 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4) 자녀의 최대한의 복리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면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양육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사건본인 김태율의 양육자로서 평온하게 보호·양육하여 왔습니다.

5) 사연자가 둘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상대방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연자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연자의 인장을 위조한 것으로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대방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둘째의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란에 사연자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연자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6)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7)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8)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1조),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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