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특별한 부양 내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형성과정에 피고의 기여나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를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수용보상금의 경우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