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파탄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단기간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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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관계

가) 상대방은 사연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상대방이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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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가)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상대방은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

나)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기간,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상대방과 사연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며 상대방은 사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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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분할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특유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나) 혼인파탄 이전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대방 재산인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차량의 경우 모두 이 사건 혼인 이전에 상대방이 취득한 경우 사연자가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기여나 위 각 재산들의 가치유지 등에 관한 사연자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 상대방은 2017년경 사연자에게 필요한 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입증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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