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1)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 따라서 ‘불법청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은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불법 녹음을 했다면 그걸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우연히 녹음된 걸 듣는 경우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핵심 정리
- 추가로 증거수집에 유의를 요한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 ‘자동차수색죄’가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일 설치는 유죄가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상대방에 있는 등 당사자의 사정을 밝히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