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다가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위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병수발 했고, 정신 지체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봐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에 저에게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형제들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다들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형제들도 살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첫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혼자서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2년이 흘러 3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저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여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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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하지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네.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무한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안정화된 권리관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에게 상속을 해줄 사람, 즉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반드시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공동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가요?

네. 우리 민법 1114조에서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유류분을 해함을 알고 한 경우에만 1년 전의 것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위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완벽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에게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분에 한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민법 1008조가 적용되고, 민법 제1114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권을 해함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셨더라도 이 아파트는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게 많은것 같은대요, 유류분 산정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신것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돈 조로 조금씩 주신 현금, 손자 대학등록금 하라고 주신 돈 등은 특별수익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고, 부동산을 증여해주셨다던지, 혹은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주신 경우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첫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대요, 대법원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동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자녀들인데, 어머니가 자신의 공동상속인인 첫째 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정확히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동일한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시 첫째 딸에게 양도한 상속분의 가액을 계산하여, 지금 사연자분의 사건에서 첫째 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 사연자분께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셨고, 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지체장애 동생도 돌봐야 하는 상황 인대요, 이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고, 이를 분할 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망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유류분만 문제 되는 사연자 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기여분청구’를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 (6)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을 조금은 줘야 한다면, 여동생들의 청구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여동생들의 특별수익을 조회해서 유류분 계산을 했는데도,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인데요,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사연자분께서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으니, 아파트 지분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사연자분께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가액으로, 즉 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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