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7. 유혜진 변호사 출연).

사업 한다고 가정을 방치한 경우 이혼사유 해당 여부
1. 배우자의 방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관계 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라는 점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법원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게 됩니다.
2.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는 무엇일까요.
부부의 동거의무는 사는 곳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할 의무를 말하 는데요,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 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부양이란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부양, 즉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을 말합니다. 부부 간에는 공동생활 에 관한 협조의무도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부모의 양육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 자 의무이므로(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참조),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 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교양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부는 협의에 따라 분담된 부모 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 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혼인 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및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만일 남편 이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을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성병감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병감염 정황은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