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농사일도 돕고, 집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렸으며,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가서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노쇠하시어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수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사셨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저는 이 땅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그 많던 땅이 다 어디로 가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것은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오빠들이 그간 알음알음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여 땅을 받아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아 갔는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 또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께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는 듯합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연자분께서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들을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는대요,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네.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생전에 취득했던 재산,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대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르는데, 상속재산 중 얼마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분할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민사사건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들을 조회해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형제들은 아버지 땅 중 일부는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등기의추정력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등기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형제들이 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형제들이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어떤가요?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것 같네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네.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 분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치는 경우,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장을 꼭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3년씩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항소, 상소까지 하게 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청구를 동시에 하되, 유류분사건의 재판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류하곤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청구도 하셔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사연자분은 오랜기간 아버지를 모시며 병수발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연자분께서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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