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고, 남편이 성격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지면서 살다가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가만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늘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일상다반사 였고, 이웃들도 저 집은 문제가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고 받고 싸우는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중, 고등학생까지 커서 제가 이제야 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남편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술을 먹은 남편이 결국 저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저는 112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순간 생각했지만, 제가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 경제력도 없었고, 매번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서 막막한 생각에 참았고, 경찰분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남편은 저와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와 원룸으로 도망쳤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갔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따르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1주 후에 아빠에게 가겠다고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아빠와 같이 있으면 힘들다며 설득하려 했지만, 둘째는 학교도 집 근처이고, 친구들도 집 주변에 있고, ‘그리고 현재 원룸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키운 아이들이니까요. 제가 애들 2명 양육권 친권을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애들을 따로 키우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또한, 저는 남편한테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만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시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부동산에 담보 대출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부동산 중 가장 큰 부동산은 저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까요,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6개월 전에 폭행당한 부분도 형사고소 하고 싶고, 남편을 접근금지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자녀 양육권, 친권 지정, 분리양육 가능 여부
저희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분, 특히 별거 이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분,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십분 반영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편입니다.
본 사안에서, 사연자 분이 자녀들을 이때까지 키우신 것이라는 점에서 자녀들이 양육권, 친권자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형제들을 분리하는 분리양육은 매우 지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 사이, 형제들 사이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형제들이 같이 크면서 서로간의 정서적 안정과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분리양육을 인정하는 것을 자녀들의 복리를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중고등학생 형제들이 분리되어 친권, 양육자가 지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둘째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아빠에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사연자 분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송을 하면서 가사조사 절차, 양육환경조사 등을 진행하여 둘째 아이의 실질적인 마음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인 경우, 공동부동산인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 분할방법
우선,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통상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금화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에,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전을 받으신 다면, 부동산 이전 받은 후 매각하시거나 임대하셔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도 있기에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은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사연자 분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의 담보채무나 임대보증반환금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재산분할 받은 후에 바로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 발생이 되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현금분할 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나의 지분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지분을 이전해 주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 동시이행관계로 지분이전과 현금 지급을 동시에 하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현금지급을 늦추기 위해서 나의 지분이전을 안 받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등기지분인수청구를 진행하여 하루 빨리 지분이전을 해 주고 현금을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3) 남편의 폭행 관련 부분
남편분의 6개월 전의 폭행, 그리고 최근 폭행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에 고소를 하셨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과거 112 신고했다가 철회하거나 경찰분들을 되돌려 보내셨다 해도 고소철회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 형사절차가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수강명령-가정폭력 행동 진단, 상담, 예방교육,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사연자 분이 112에 신고하신 부분, 폭행으로 다치신 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남편이 사연자분을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