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상속분 계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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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며,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수익은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므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이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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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 형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특별수익 관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보면,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3년 전부터 암투병 하시는 아버지를 간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첫째 형이 생전증여로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 2배 이상을 형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에, 형은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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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기여분 관련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에서 6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농사를 몇 십년간 지으셔서 결국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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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머지 상속재산 처리 관련

앞서 이야기 하였듯,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라면, 그 초과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3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어머니 3/7, 자녀 2명 2/7씩) 각 분담을 하고, 자신의 받아야 하는 구체적 상속분에서 위 초과수익 분담부분을 공제하면 결국 죄총적인 상속분 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한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나이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참조].

현문분할이 가장 적당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관계와 권리관계 복잡성 등의 따라서, 사안에서 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