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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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남편분이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기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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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연금청구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6조를 준용하고 있고, 위 법률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의 배우자는 위 법률에 따라 직접 공단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재산분할 사건 실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대상에 이를 포함하기 보다는,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사연자 분께서 억울하신 사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하는 것으로(연급수급권은 0원으로 하는)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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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수당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분할대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직접 청구할 수 있기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예상퇴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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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동생 명의 아파트 관련

남편이 시동생 명의 아파트를 지금에 와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 관련하여, 남편이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명의신탁약정서 등)가 있어야 시동생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이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원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시동생에게 대여를 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금#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