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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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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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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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아들에 대한 체벌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정도로 중대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벌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과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도라면, 남편이 사연자 분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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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2 아들이 고등학생인가봐요.

곧 대학생이 될텐데, 사연자분이 이혼을 한다면 성인이 된 아들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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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양육비’ 뿐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또는 결혼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금전적인 분할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적사정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해서 조정조서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중 1/2를 부담한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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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3 만약에 소송 제기 후 남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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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도 많이 고민 되시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가족간의 문제가 기반이 되고, 또 신분 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서면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법원이 후견적인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정조치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부부상담, 또는 가족 상담 같이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댑니다.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이러한 상담 절차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편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기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고, 사연자분께서도 남편이 어떠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행 피해자인 아들에 대해서도 심리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피해자인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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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4 조정이 한번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제 더 이상 조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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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먼저,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는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즉, 소송 절차 중에 반드시 조정을 한 번은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소송 외에도 상속소송 등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인 경우에는 보통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조정을 여러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조정이 불성립 되었어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시 조정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조정시 서로 입장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경우라면 다시 한번 조정기일을 속행해서 재협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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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5 사연자분이 한 번 이혼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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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주]

민사소송법 상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진행중에 소를 취하하거나,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 심리 진행 중 소를 취하한 경우 등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가사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1심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판상 이혼사유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소를 취하한 후에도 그 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유책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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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