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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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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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는데,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은 되지 않지요. 미리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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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있다면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다소 수정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준용 또는 유추적용). 다만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요. 증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여세 등 세금문제를 꼭 검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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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가 제 상속인과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전혼 자녀분이 직계비속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가 아니고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분과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이 되거나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혼해소를 하시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신 상태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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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