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게 용서하신게 아니고 일단 한번 두고보자하고 판단을 보류하셨으니 용서라고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용서는 모든 악감정을 접어두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기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듯해요. 다만 용서하였다고 해도 별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이 사연에서는 전 남편분이 들키고도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가능하시고요. 다만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부정행위를 아신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도 이성교제를 하면 부정행위가 될까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여 만남을 갖는 행위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의 경우 이미 전 남편분이 혼외자까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보호할만한 신뢰가 있었을지 의문이에요. 사연자분이 지금 예비 배우자분을 알게 된 건 숙려기간 때였지만 정식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시작하셨다고 하니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Q. 이혼 직후 재혼할 배우자와 사이에 생긴 자녀, 전혼 배우자 자녀가 되는걸까요?
아마 전 남편분은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으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분이 이혼신고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시게 되면 전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될 여지가 있는거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서 유전자검사, 장기간 별거 사실의 입증을 통해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또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혼 종료 후 300일, 재혼 후 200일 후에 출생한다면 이중으로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