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사연 내용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방송된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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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가족공동의 물건 구입비 등 가족구성원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나 할부,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이나 차용금은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의 경우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어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왔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발생할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나 남편 모르게 발생시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시켰다는 것을 배우자가 알고 있는 채무 등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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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분할의 원칙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별도의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을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연금공단에 연금분할을 청구하면 각 연금공단이 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계산해서 연금을 분할지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명시적 문구를 기재하거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에 연금을 포함하기로 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연금공단에서는 합의나 조정, 판결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연금을 분할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고‘각자 재산 각자 갖는다’정도의 문구로는 연금분할에 대해 따로 정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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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연금분할청구가 적절한지

상담자분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담자분의 연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자, 판결문에 기각문구만 있고 연금에 대한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에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의 아내가 연금까지 포함하며 재산분할청구을 청구한 후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는 것은 연금분할청구도 포함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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