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연 내용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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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상담자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상담자를 낳았음. 상담자의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자기 돈을 들여 배다른 형제들 중 1명은 대학원까지 진학시켜주고 다른 1명은 유학까지 보내주었음.

한편, 상담자의 아버지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던 상담자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 생전에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는 상담자의 어머니 명의로 증여해 주었고, 대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하여 독립한 상담자에게는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였던 오피스텔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상담자의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유언장을 봉투에 담은 후 그 봉투 겉면에 상담자의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한번 자필로 기재하였음. 상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담자는 유언장을 근거로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를 상담자 앞으로 마쳤음.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주소가 적혀있지 않고 봉투에 주소가 적혀있다고 하면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오피스텔을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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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하고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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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를 봉투 겉면에 기재한 자필유언장의 효력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써야 하는 것들 중에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전문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또 날인은 무인으로 한 경우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한 장의 종이에 유언전문, 연월일,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을 한 후 자신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두장의 종이를 모두 하나의 봉투에 넣은 다음 그 봉투의 겉면에 주소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봉투는 유언전문과 첨부서류를 엮어 묶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유언전문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들의 배다른 형제들은 주소가 봉투에 써져있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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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다른 형제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것

만일 상담자분의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배다른 형제들이 상담자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분의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는 상담자분의 어머니에게 증여되었고, 오피스텔은 상담자분에게 유언으로 증여되었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어머니는 아파트를, 상담자분은 오피스텔을 특별수익한 것이 됩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이 경우 배다른 형제들이 상담자분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없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은 대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추가적인 교육보조를 받지 않았던 반면, 배다른 형제들은 대학원등록금과 유학비를 받아 상담자분은 받지 못했던 고액이 교육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지출된 돈을 배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배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청구를 감액시키거나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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