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차렸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도배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자 아버지에게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명의 집을 팔도록 한 후 자기 명의로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었음. 그렇게 지내던 중 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간병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돈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런데 그 여성은 인테리어 회사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고 수입을 자신이 전부 관리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치료비, 간병비를 내주려고 하지 않았음. 이런 행태를 본 아버지는 그 여성 명의로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것을 후회하며 그 여성과 사실혼을 해소하고 본래 자신의 재산이었던 부분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아버지는 재산분할청구가 진행되던 중 사망하였음. 그 여성은 아버지가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했으니 더이상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음. 상담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부 그 여성에게 넘어갔는데 그 여자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정작 자식인 상담자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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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에 대해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즉 혼인의 의사와 외관을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의 해소는 이혼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준하는 별거를 시작하면 그때 사실혼이 해소되게 되는 등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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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의 특징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사실혼해소의 의사표시로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언제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할지 여부가 당사자에게 달려있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종료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청구인 재산분할청구도 더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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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그런데 만약 혼인관계가 먼저 해소된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혼인관계 해소로 이미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먼저 해소되고 후에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울 행사를 한 상태라면 그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수계되고 이러한 점은 사실혼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사실혼해소를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하여 아버지가 행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아버지의 상속인인 상담자분이 수계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이어가 그 여성분에게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