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상담자의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음. 상담자는 참다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음. 남편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다투었음. 1심에서는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자는 상담자로 지정하고 남편은 상담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 이에 대해서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었음. 상담자는 상담자와 남편이 모두 항소심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아보고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아직 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원 발급을 거부함

(1) 이혼소송의 진행
보통 소송으로 이혼할 경우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대소송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개의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로 묶여 진행되기 때문에 부대소송들의 전제가 되는 이혼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도 이혼청구를 분리해서 먼저 판결하지 않고 나머지 청구들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난 후 하나의 판결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이혼에 대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확정된 것인지
이혼이 되려면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하려면 확정증명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더이상 다투지 않고 다른 것만 다투고 있는 상태라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또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심 판결의 여러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소를 하게 되면 1심 판결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사건이 상소심법원으로 이심되는 효력이 생기게 되어 상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의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한도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의 전부에 불가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고, 상소불가불의 원칙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상소가 제기하거나 원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되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남편분이 다른 것은 항소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포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1심 판결 전부가 법원으로 이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상담자분과 남편분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되고, 남편분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는 뒤늦게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청구와 다른 청구가 하나의 소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상식적으로는 이혼이 된 상태이지만, 법리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혼이 아닌 상태가 되게 됩니다.
(3) 이혼확정시점과 관련된 문제점
이렇게 청구가 여러 개일 경우 일부만 확정되고 다른 부분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먼저 확정된 부분도 사실상 미확정상태로 남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문제라면 가집행을 붙여서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혼청구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이혼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혼은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무상 확정증명신청을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특히 상담자분처럼 한부모 가정 보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고령으로 이혼소송을 항소하면서까지 길게 할 경우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