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상담자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 온 중년 여성임. 남편은 결혼 초에 부모님한테서 받은 돈과 트럭으로 상담자와 함께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 사업체가 커지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상담자 10%로 배정하고 남편을 대표이사로 하고, 상담자와 자녀들은 이사로 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법인을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맡아두고 있던 상담자와 자녀들의 인감도장으로 남편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해왔음
법인은 계속 성장하고 가계 살림살이도 매우 좋아졌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음. 상담자가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상담자와 아이들에게 배정한 비상장주식은 명의만 상담자와 자녀들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남편의 것이니 상담자와 자녀들한테 비상장주식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음. 상담자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배정한 것이었는데 대표이사인 남편이 갑자기 상담자와 자녀들 명의 주식까지 자기 것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함. 그리고 곧 이사임기가 만료되는데 남편이 마음대로 상담자와 자녀들을 이사에서 제외시키고 외부인을 이사로 할까봐 매우 걱정인 상황임.

(1) 남편이 상담자와 자녀들 명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인지
만약에 내부적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약정서가 남아있거나 남편분과 상담자분, 자녀분들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남편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식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법인도 개인사업체 시절과 별다른 점이 없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자녀분들 명의의 주식의 실질 주주도 남편분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가업승계를 위해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발생한 주식을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지금까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남편분이 법인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신들 명의 주식을 남편분이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처럼 남편이 상담자와 자녀들 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전 주주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남아 있거나,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가족회사이고 남편분이 상담자분이 남편분이 자신들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남편분이나 법인은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3) 상담자와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남편분이 상담자분과 자녀들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운영에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이사직을 계속하는 결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0%가 되어 과반수 이상이니 주주총회소집이나 대부분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