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게 되었음.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어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음.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부재로 힘들어했던 사연자는 새아빠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새아빠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음. 그래서 어머니와의 사이에 새로 자식을 얻지도 않았음. 새아빠는 어머니는 많이 사랑해주었지만 사연자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음.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한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지만, 사업을 하던 새아빠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해서인지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주는 편이었음. 그렇게 사연자는 성인이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감.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제3자에게 소개하게 됨. 새아빠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고, 주로 엄마가 결혼 관련 이야기를 주도함. 사연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심 서운함을 느낌. 그렇게 결혼까지 하여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새아빠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음.
사연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김. 하지만 결국 새아빠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직원들의 임금과 빚 등을 해결하고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음. 설상가상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가 합병증으로 1년 뒤 돌아가시게됨. 그러자 새아빠로부터 사연자에게 생활이 힘드니 부양료를 지급해달라는 부양료청구소송이 들어옴. 사연자는 차라리 직접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면 모를까,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자신을 자식처럼 여겨준 적이 없는 새아빠가 갑자기 부양료를 청구한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음. 이럴 때 반드시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함.

①부양료 청구소송이란?
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 부양의무를 진다는 뜻인데요, 이를 또 두 경우로 구분하여 제1차 부양의무는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로 보고, 제2차의무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양의무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고, 부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는 인용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적정 액수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②부모와 자식간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의무 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되는데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필요하고, 성년인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하다거나, 자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2차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년의 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가 연로하거나 병환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료를 청구하는 범위는 자녀가 현재 본인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느정도 충당하고, 여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벌고 각종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부양료로 150만 원을 청구한다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③사연자의 경우는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까?
우리 법원은 부양료 청구를 판단할 때 부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평소 교류가 있었는지, 부모가 곤궁에 처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던지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성인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연을 보면 비록 새아빠가 사연자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고, 사랑이나 애정을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미성년자일 때 생활비나 양육비 등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새아빠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점, 사연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