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아이가 출생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우성씨와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혼외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혼외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보통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우성과 문가비씨는 사실혼인걸까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두 분이 결혼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실혼은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외자 통계는?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였다는데요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라는 이야기인거죠.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도 증가
지난해 2023.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럼 이런 혼외자의 법적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버지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도 받고 문가비씨 재산도상속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럼 아이의 성은 누구 성으로 되는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거죠.
그런데 혼인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요.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우성씨가 아이를 ‘인지’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해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은 아이 면접 가능한지?
네 당연히 아이 면접이 가능하고요.
사실 두분 사이에 합의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내 아이가 맞다는 인지가된 경우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원칙적인 면접교섭은 1박 2일로 하지만
이런 갓난아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정우성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지?
네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씨가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맞다고 하였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는겁니다.
혹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면 혼외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정우성씨와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가 되었지만
만일 이후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이 되는데요
핵심 정리
- 이것을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