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70세 노인이고 부인은 사망했으며 자녀는 1명임. 몇 해 전 받은 정년퇴직금을 자녀가 사업한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부었는데 그 뒤로 점점 자녀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1년 전부터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음. 생활비가 부족하여 건물 청소일이라도 해보려 했으나 얼마 전 빙판길에 넘어져 그나마도 쉽지 않음.

들리는 소식으로 자녀는 처음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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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974조에서는 친족간 부양의무를 법으로 정해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해야 한다고 정함. 드물게 부모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즉 같이 사는 친족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음.

바로 다음 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행의무까지 정해둠.

보통은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비를 대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등 부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부양의무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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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부간 부양의무와 차이점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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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육비와의 차이점

사연은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하는 것이지만, 사연과 다르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생각나는 것은 양육비일 것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고 부양료는 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담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민법 837조 제2항 제2호에서 이혼 시 ‘양육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해져있다.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부양료를 주는 경우 자녀에게 직접 주게 되겠죠.

(1)-4. 사연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가 인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청구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재산상태, 일반적인 생계비 수준, 상대방의 나이, 소득, 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등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양료 정하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기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2.9.27. 선고 2012느단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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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 91므382 판결).

핵심 정리

  • (1)-6. 부양료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가 많아, 인용이 까다로울 것 같다. 과거와 달리 부모 자식간 부양이 당연하지 않고, 노인층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녀에게 남겨주기 보다 본인이 다 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성인자녀#부양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