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김미미씨는 남편 이길동씨는 너튜버 모임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3년차까지는 동종업계에 일하며 서로 응원하면서 잘 살아왔다. 그 덕분인지 두 사람의 너튜버 모두 꾸준히 성장했고 특히 이길동씨는 직원도 여러 명을 두게되면서 주식회사까지 설립하였다. 점점 바빠진 두 사람은 서로 소원해졌고 5년간 결혼생활 끝에 지금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자녀가 없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도중, 김미미씨는 예상보다 적은 이길동씨의 예금잔액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김미미씨는 이길동씨가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1. 재산 조회방법
두 분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의 재산을 투명하게 알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각자 재산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공인된 사이트를 통해 조회 기준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을 협의이혼 때도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먼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가 있다. (payinfo.or.kr)
상단에 ‘내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정보 조회’ 메뉴에서 대출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증권사 잔고는 예수금 뿐만 아니라 보유주식 평가액을 합한 총 잔고도 알 수 있다. 조회일 기준 잔액이 표기되고, 거래내역이 모두 나오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조회 사이트인데, “브이월드”라고 검색하면 된다. 상단 ‘서비스’ 메뉴 중 ‘내토지 찾기’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된다.
2. 유용할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주식 금액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길동씨가 본인 너튜브 활동 관련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길동씨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조회 가능한가.
비상장주식이라서 평가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3.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이길동씨 재산 중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회사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반드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부부나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6.9.자 2008스111 결정 등). 다만 그 소유 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어서 가액을 산정하거나 기여도를 참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흔하다(대법원 2009. 11.12.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법인 명의 재산의 경우, 분할방법 이전에 분할대상에 속하는지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된다.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회사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3.10.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다시 말해서 이길동씨의 주식회사를 바로 분할할 수는 없고, 이길동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4. 비상장 회사의 주식평가
상장주식은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그게 없어서 어렵다. 만약 분할대상인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고, 그때 거래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으로 잡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69638 판결 등).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라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적이 있는데(대법원 2001므1377, 1384, 2004두6211 판결 등), 위 판결은 상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전의 것이라서 현행법에 따를 때는 앞서 말한 가중평균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쌍방 다툼이 심하다면 별도의 시가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결국 가치평가가 필요하군요. 상장주식인 경우도 궁금해지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나요?
변론종결 당시의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주가가 매일 변하지 않나. 그래서 변론 중에 어느 가격으로 서로 일치진술,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하자는 쌍방 동의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계산한다.
6. 소 제기 후에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
보통 혼인파탄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데, 보유 종목과 수량은 혼인파탄일, 즉 소 제기일 기준으로 확정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니까 소 제기 후에 재판 도중에 팔아도 분할대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