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과 증여세 등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입니다.

감홍시씨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홍시씨와 부인 사이의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 편을 들며 아내와 함께 감홍시씨를 떠나갔다. 감홍시씨는 이혼하고 5년 후 회사 동료인 박호두씨와 가까워졌고, 이내 혼인신고까지 올렸다.

25년 후 감홍시씨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 이대로라면 감홍시씨에게 남은 시간은 3년 뿐이다. 감홍시씨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교외에 작은 밭,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재산의 전부이다. 감홍시씨는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박호두씨가 걱정이 되었다. 안그래도 작년에 아들이 연락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감홍시씨가 죽으면 아들이 박호두씨와 상속재산 때문에 다투고, 박호두씨가 살 집 하나 없어질 것이 걱정되었다.

이에 감홍시씨는 박호두씨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박호두씨에게 이전해주었다. 그러나 이혼신고 후에도 감홍시씨와 박호두씨는 그대로 같이 동거하였고 박호두씨는 감홍시씨를 정성껏 간호해주었다. 1년 후 감홍시씨는 사망했다.

감홍시씨가 사망하고부터 8개월 후 장호두씨는 갑자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맞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라서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 감홍시씨와 박호두씨 사이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라고 본 것 같다.

2. 어제 라디오를 들은 분은 알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말 그대로 겉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을 말한다. 가짜로 이혼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었으니까 이혼이 무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가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본다. 즉,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하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한 이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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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관청이 이혼무효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감홍시씨와 박호두씨가 이혼신고 후에도 이전처럼 계속 같이 살았고, 이혼 후 얼마되지 않아 감홍시씨가 사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가짜로 이혼을 한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단지 그런 외형을 빌린 증여로 판단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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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호두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된다. 말했듯이 이혼에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감홍시씨와 박호두씨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다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의논 후 이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일이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또, 박호두씨가 받아온 아파트는 감홍시씨의 전체 재산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혼인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 기여도가 절반 정도는 인정될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듯하다.

핵심 정리

  • 박호두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 5. 얼마 전 박호두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을 팔려고 했다. 그런데 집을 받은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한다.
  •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최초로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잡히기 때문이다. 박호두씨가 집을 받은지 몇 달 되지 않았더라도 감홍시씨가 처음 집을 취득한 시기는 몇 년 전이지 않냐.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오른 집값,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인정된 것이다.
#가장이혼#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