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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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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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기 하는 소송은 국제이혼소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국제재판관할권이란 섭외사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활이 인정되는 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 2조는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판례는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의 이 혼 소송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적자인 상황에서 자녀도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이중국적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당사자와 사건본인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이루어져 있기에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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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남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남편의 외국 주소지로 이혼 소장 및 소송서류를 송 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면, 소장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공증본까지 함께 첨부하여 송달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 등 다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주소지도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는 남편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응소하거나 한국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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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일 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연자 님의 기여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우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것에는 여 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남편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외국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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