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사연 내용

저는 남편과 혼인한 후 3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첫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의논하여 아직 젊은 며느리가 7살, 9살의 손자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 세 필지와 저와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도 여유금원이 없었기에 상속세를 내기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단독주택은 제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제외한 토지 중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며 나중에 상속분을 정하여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는데, 둘째가 합의서라고 작성해와서 저와 셋째 그리고 며느리가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중 1필지가 매도되었고, 해당 금원으로 세금 등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은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셋째가 헐레벌떡 찾아와 미성년자인 손자들도 상속인이라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재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효가 되는 건가요?

1)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민법상 상속인은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인데, 이 사건에서 첫째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든요. 이 경우 첫째 자녀의 자녀들 즉, 망인의 손자들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비록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었기에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대습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첫째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할아버지인 망인의 자녀 즉, 직계비속으로 다른 두 형제와 같은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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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네,

법정상속분이 정해진 것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인데, 대습상속의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의 지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대습상속인들끼리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할머니이신 사연자분이 1.5, 각 자녀들의 몫이 각 1입니다. 다만 첫째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 되므로 첫째 자녀 상속분의 1 중 배우자가 3/7을 배우자가, 나머지 자녀들이 각 2/7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손자들이 미성년자예요.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가지니까 엄마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죠. 그렇다면 엄마가 상속에 있어서도 친권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결정을 대리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몫에 대한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자녀의 상속 몫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넘어갈 위험 등이 있어 법원을 통하여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즉,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의 권리를 포기시킴으로서 친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하여 법률조항으로 소송외적으로는 민법 921조에 의하여,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소송과 소송 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조항을 두어 혹시나 있을 미성년자녀의 권리 침해를 방어하고자 하는 점은 다행이네요. 특별대리인은 법원을 통하여 선임된다고 하였는데,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우선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과정에서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중 1명이 지정될 수 있고, 주로 사망한 자의 혈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처럼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인 자녀들의 아버지의 혈족들 또한 상속인일 경우에는 생존한 친권자 즉, 어머니의 혈족이나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제3자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5) 위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 특별대리인선임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특별대리인선임없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녀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정청구를 먼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어머니 또한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이고 사망한 아버지쪽 친척들 또한 공동상속인이라 특별대리인은 제3자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선정된 특별대리인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한 협의내용에 특별대리인이 이에 추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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