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저희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2년동안 함께 지내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도 다니다보니 주중엔 정신없이 바빴고 주말에도 남편과 육아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왔는데 최근 남편은 전화를 거는 주기도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제가 남자가 있다며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뒤졌고 아무 것도 없자 제가 다 지워버린 거라며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또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수도 있지 않냐며 유전자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화를 내었고 매주 주말이면 다투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제 핸드폰을 뒤지고 다투는 몇 주가 지났고 저는 주중에 청소를 하다가 거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소파를 들어내었더니 처음 보는 녹음버튼이 눌려진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전 이게 하나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방 안 옷장 등 집안 곳곳에 녹음버튼이 눌려진 채 놓여 있는 녹음기 8개를 발견하였고 심지어 서랍 속에서 3주 전 제 속옷에서 정액이 묻어있는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남편과 대화를 하였는데 남편은 녹음기 설치 사실 및 유전자 검사 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의처증이 아니라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남편의 태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의처증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1) 주말부부로 지내면 더 애틋해진다, 주말부부를 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들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같이 지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었네요. 상대방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거취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자주하는 것 모두 의처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의처증, 의부증 모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을 의심하다가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의심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이미 심각한 의처증이나 의부증상을 보이는 경우엔 증거를 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아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며 증거 찾기에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현상이 계속 핸드폰을 확인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2) 이 사건에서는 의처증이 있을 뿐 사연자의 이야기에서 다른 이혼 사유는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유가 없이 의처증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사실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원은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상대방의 정조에 대한 의심의 경우 처음에는 의심이지만 이후 폭언이나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최근에는 살인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의처증이나 의부증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심증상이 심각한데도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 구성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배우자에 관련된 이외의 생활에서는 해당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에 제3자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것도 내밀한 분야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당사자 외에는 사실관계를 아시기 힘드십니다. 그러다보니 우선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에 대해선 너무나 자주 걸려오는 통화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화목록을 남겨두시고, 통화를 하실 때면 상대방이 의심하는 말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통화도 녹음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처럼 녹음기가 발견되었으면 해당 녹음기에 대한 사진을 남겨두시고 상대방와 녹음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또 증거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전자 검사지도 사진을 찍어 두시는 등 증거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치료를 제안하고 부부상담 등을 받아보자고 하시는 등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점도 남겨주셔야 해요.
5)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 몰래 녹음기도 여러 개 설치하고 속옷도 유전자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의 일반적인 증상보다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연자분이 이를 알고선 해당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가 상당히 무섭고 불쾌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주중엔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을 보내어 유전자검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검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