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과 관련한 법적 문제

사연 내용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알아보았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더니 미혼모가 출산하였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기관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3개월이었고 저희는 기관에서 아이를 만난 이후 저희가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엄마인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더니 가출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집을 나가서는 현재까지 10년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집주소가 저희 부부와 함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집으로 빚독촉장이 날아와 저희 부부가 아이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화번호조차 바꿔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를 찾을 순 없었고 가출신고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몇 번은 돈을 아이를 대신해 갚았지만 현재까지도 빚독촉장이 계속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빚을 갚기엔 버거운 상황이라 아이와의 인연을 그만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1) 예전에는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출생신고를 통해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입양을 함에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이제는 드물겁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셨고, 열심히 키우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이 경우 어떠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신 것이라 형식적으로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있어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효력을 갖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주장하면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입증하면 인용이 되는데요. 위와 같이 파양에 갈음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도 동일한가요?

우선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양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재판상 파양에 준하여 판단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민법에서 사유를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파양의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양자녀와 10년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다 이미 양부모가 몇 번 채무를 갚아주었지만 계속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있어 양친차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주소지가 양부모의 집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도 몰라 소송제기 자체를 알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상 관할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하면서도 상대방 마지막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소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송달문제가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파양사유 이외에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이 10년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고 계속하여 양자 명의로 된 채무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입양기관에 사실조회 로 입양기록 등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양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이 나오게 되면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될 수 있을텐데요.

네, 실질적인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됨에 따라 고아이자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됩니다. 만약 위 입양기관에서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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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친모를 상대로한 친생자고나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엔 어려워 보여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더불어 개명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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