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안

사연 내용

사연자는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현재 임신 8개월차인 임산부로 운영하던 네일샵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폐업하였고, 상대방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음. 둘은 동네 지인 모임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서로의 손님을 소개해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음.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 뱃속의 아이때문에 일단 혼인신고는 마쳤으나,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임.

임신 5개월 차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네사람으로 서로의 가족들도 왕래가 잦았는데, 어느 날 사연자는 친언니로부터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음.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상대방을 추궁하던 중, 현재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사연자의 친언니와도 사귄 적이 있었다고, 사연자와 교제한 동안에도 친언니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연자는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과거 친언니와 사귄 경험이 있다는 사실, 친언니가 임신 중인 여동생에게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유(남편이 친언니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동생이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는 것에 질투를 느낌) 등 여러모로 충격을 받아 상대방과의 결혼식을 원치 않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는지, 꼭 이혼을 해야하는 것인지, 상간녀와 친언니,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1) 사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네, 사연의 경우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법에 의해 법률혼의 보호를 받고있는 상황으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는 혼인취소를 염두해두신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분은 특히 민법 제 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악질이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 불치의 정신병 등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배우자의 무정자증, 성염색체의 선척적 이상 등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구한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 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유 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호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서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기는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안과는 좀 다르나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친언니와 상대방이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의 의사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주위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거나,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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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자는 현재 상간녀와 친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먼저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원치 않는 만큼,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사연자분께서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친언니의 경우, 사연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상대방과의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을 했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과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을 확인해보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을 하여 상대방과의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핀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청구해야하나요

아, 이혼과 상견녀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민사 법원에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가정법원에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아니면 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한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 부분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한꺼번에 증명할 수 있고, 상간녀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이 유책사유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부분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경우, 가계 경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녀 소송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신경쓰이지 않거나, 이혼소송에서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들이 유책사유의 증거 – 상간녀와 모텔에 가서 결제한 내역 등 –가(이) 될 수 있기도 하여,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상간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핵심 정리

  • 네, 먼저 배우자와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보통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부담할 책임을 지우는데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간혹 법원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를 동일하게 판시할 때도 있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즉 배우자에게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 이 때문에 만약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인해 사연자 분이 상간녀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생긴다면,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판결).
  •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간녀 소송을 함께 제기할지 아니면 이혼과 별도로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결혼식전#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