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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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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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 815조는 제 1호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 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과거에는 근친 등 민법 제 815조 2, 3, 4 각 호의 사유를 제 외하고는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비 록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전혀 없었던 부부 들에 대해 혼인무효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하지 않았다면,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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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사실을 속인 것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을지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 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 정리

  • 또한 한 번 이혼경력이 있고 자녀까지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자친구가 전혼관계 및 전 혼자녀의 존재에 대하여 미리 알려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혼인취소와 더불어 위자료고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게 하고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만약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 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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