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사연자는 보험문제로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상대방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음. 사연자는 살뜰하게 챙겨주는 상대방에게 반하여 서로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사연자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으나,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해외에서 번 돈은 거의 상대방에게 보내주었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지인으로부터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
사연자는 급히 귀국하여 상대방을 찾았으나, 동거하던 집은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였고, 물어물어 상대방에게 찾아갔을 때 상대방은 사연자를 차갑게 대하였음. 이에 사연자가 그동안 보내 준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 상대방은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미 다 쓴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임.
사연자는 나름 보험회사 직원인 상대방의 실적도 올려줄 겸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돈을 맡긴 것이었는데, 이미 다 쓰고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상황임. 실제로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보아하니,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것은 아니었음.
사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함.

(1)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네,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둘 다 재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률혼의 경우라면, 소외 기러기 아빠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시더라도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사연자분은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동거를 하던 중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가 쉽사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연자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보내 준 돈의 규모와 현재 사연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도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요소입니다.
(2) 사연자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파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판결).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가능하여, 사연자나 상대방이 서로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의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있는 상황에서 사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거나, 해외로 주기적으로 서로 왕래하였거나, 각 자의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왕래하는 등 예를 들면 각자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역할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연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네, 한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왕래를 시작하였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나 돈을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 이에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소송(불법행위 손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