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사연자와 상대방은 만 1세인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사연자(아내)를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 모두 벌이가 비슷하였고, 재산분할을 사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면서 일단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추후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하여 더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만 2세가 되기도 전에 재혼을 하였고, 재혼을 한 이후에는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사연자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사건본인을 잘 키워 왔는데, 사건본인은 걸음이 또래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만 2세가 지나고 아이가 만 3세가 되어갈 무렵에도 언어 발달이 늦은 편이었음. 사건본인이 아들이었기에 곧 따라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사건본인이 좀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발달 지연을 진단받게 되었음.
사연자는 내가 무관심 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자책을 하는 한편, 이제라도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열심히 받기로 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관련 센터 치료나 대학 병원의 지료 등 온전히 매진해야하는데, 현재 사연자의 직업으로는 돌봄이 어렵고, 다행히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연자의 외벌이나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치료비나 돌봄비를 감당하기에 조금씩 벅찬 경제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
이에 사연자는 비록 양육비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한 시기가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줄 수 없는지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현재 본인이 재혼을 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음.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한 쪽 부모가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때 부모 중 일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일방은 자녀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양육에 요구되는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과 같이 사연처럼 협의이혼을 하여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없고, 부부끼리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일정 시기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협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말씀드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일정 구간을 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이 되더라도 대출채무 등으로 월 이자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다소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건본인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을 지출해야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구간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현재의 사연자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3) 상대방의 양육비의 감액 청구도 가능한가요
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드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아이의 치료비만 아니었다면, 재혼을 한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
네, 사연자와 같이 아이의 건강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고,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경우가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입니다.
- 앞서 이야기했던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개인 사정에 의한 감산 요소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한 경우라면, 심판 절차를 통여서도 당사자들은 조정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주고 추후에 조금 더 지급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