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는 아버지의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음.
아버지는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심해졌고 말도 하지 못하시고 가족들을 똑바로 알아보지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셨음. 인지능력이 없는 채로 병상에 누워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부자였던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전부 사라졌고 예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후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통해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시세가 많이 오른 사실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상속인 계좌내역에서는 남동생의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내역도 있었음.
이에 사연자는 공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음.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면서 재산을 형성하였고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 등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였음.
남동생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남동생의 아내에게 이체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함

(1) 인지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되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무효가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을 하려면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란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증여계약 체결시에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도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지를 잘 못 움직이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던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증여했던 부동산도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사무능력이 되는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의료기록사본을 법원을 통해 받아보고, 의료기록사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가져간 돈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려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여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 정해지면 이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누나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남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동생의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 원이라는 점,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부터 지급되었다는 점, 사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동생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받은 돈이라고 해도 이를 남동생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버지와 동거하고 간호한 어머니에게 기여분은 언제나 인정되는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동거 및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사연자의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께서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