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에 대하여 사정도 하고 외도를 막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쉽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오빠와 나, 이렇게 3명 만이 가족인 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혼자 저와 오빠를 챙기시다 그 고생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와는 연락 등 모든 것이 차단된 세월을 보냈기에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년이 되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0세가 되는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고, 이러한 아버지를 15년 전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내는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고‘ 아버지가 이젠 오빠와 저를 보고 싶어 하니 가끔이라도 아버지를 보러 오면 안 되냐’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해 볼 틈이 없이 살아왔기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갔고 새롭게 만난 아버지의 여자분이 좋은 분으로 보였기에 왕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오빠와 제가 갈 때마다 아버지가 30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자신은 위 상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처음, 돈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오빠에게도 자식이 있으니 만약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굳이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위로로 아버지를 보았고 결국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상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저와 오빠는 아버지의 여자가 말한 상가가 좋은 위치에 자리하엿기에 이를 소유하게 되면 앞으로 시세가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보장이 된 것 같아 희망을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위 여자가 함께 소유하는 것은 맞았으나 평상시에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유 형태에 당황하였지만 오빠와 제가 아버지의 상속인에 해당하니 위 상가를 아버지의 여자와 셋이서 함께 소유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합유 등기가 어떤 것인지와 저와 오빠가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여자와 함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 합유 등기란 어떤 관계일 때 갖게 되는 등기인가요?
우선, 합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유 등기는 나머지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몫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지분 2분의 1’과 같은 표시를 하는 공유 관계의 등기를 하는데 합유 등기는 이러한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보다는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 그러면 아버지의 상가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와 오빠가 합유 등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공유등기에서는 지분의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합유 등기의 경우 2인이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일인의 단독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해도 상가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여자가 위 상가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아버지의 상가에 대하여 결국 새 배우자에게 뺏기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위 상가에 대하여 아버지의 새 배우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하여는 사연자와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단독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는 사망한 자의 몫을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라. 그러면 새 배우자인 여자도 상속인에 해당되니, 저와 오빠가 받게 되는 금전에 대하여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네,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이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결국,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시세가 오르는 상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정산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