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저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혼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랑과 가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동네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여러 행사장 구경을 했다며 구입한 물건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식품 관련 물건과 안마 매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딸이 오면 보여 주고 좋은 물건을 산 것에 대한 자랑도 하실 마음으로 건강식품은 드시진 않았고 혈압에 좋다는 안마 매트 등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조제 약들과 물건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고, 약들도 기존에 제가 사다 드린 것들과 다른 기능도 아니고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위 물건들을 취소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 없이 무조건 구매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 아버지가 행사장에서 구매한 물건 들은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닌 행사장 등에서 설명을 듣고 물건을 구매한 경우로 이러한 물건의 구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문판매’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연자의 아버지는 매장이 아닌 행사장 등에서 구매하신 것이라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아버지의 물건은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매장 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 아버지의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충동구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가능한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능력의 존중을 기본으로 후견을 받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여 재산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버지 의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의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사연자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아버지는 일정 규모의 지출시 사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저의 동의 없이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아버지의 한정후견이 되었고, 아버지가 정해진 금액 이상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아버지의 구매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아버지 행위가 철회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인인 사연자가 직접 철회를 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