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사실 넉넉하지 못한 월급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단지 ‘아껴서 써야 하고, 모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 잔소에 맞추어 저와 동생들은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는 그때마다 허락을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저와 동생들은 가난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생활하였고 절약이 몸에 밴 동생들도 다 스스로 마련한 결혼자금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결혼에 한 푼의 도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 이상의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 게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뿐아니라 동생들 모두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에 대한 염려이셨는지 오히려 혼자 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결혼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동생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였고 자연스레 명절이나 아버지의 생신 때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늙고 아프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여행한 번 다녀오지 못한 아쉬움이 생길까봐 가까운 제주도 여행을 고민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 드리고 여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돈 아깝다고 술도 안 드셨던 아버지가 위가 자주 아프다고 함께 병원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에 함께 하였고 의사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위암 말기에 해당하는 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저와 함께 병원을 찾으신 건데 항암치료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더 곤란한 것은 아버지의 나이탓에 힘들 것 같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사는 집으로 모셨고 결국 저와 가족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함께 사는 잠깐의 시간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이에 아버지의 사망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저의 사연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평소에 가진 재산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의 신청은 상속인 누구나 가능한 것인가요?
신청의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의 상속인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1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네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1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도 제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로 인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따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 상속세의 신고는 6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라.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 중에 미리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아 간 사람의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분배비율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형제 중 한 명이 나서서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 협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