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면접교섭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되신 상황이라면, 또 이혼 후 상당기 간 시일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장하여 숙박면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고 본다면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 36개월이 지나면 숙박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무상 초등학교 입학 을 전후부터 숙박면접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면 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시 인도 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법원에서 면접교섭에 대하여 심판할 때,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하여 함께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절차에서 거주지 변경 및 차량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종전과 같이 아이를 데리러가고, 데려다주기 어려운 사정과,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기 편리한 사정이라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입 증한다면, 인도방법변경 청구 역시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법원에서는 면접교섭 변경 청구절차에서도 사전처분과 조 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하시거나 조정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 만약,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건지?
가사소송에서, 당사자분들께서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지 여부 가 양육비 지급의무와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그리고 비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면접을 안하더라도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청 구할 수도 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양육 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