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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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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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재산을 드리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생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하시거나, 유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혼한 뒤에 한쪽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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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09조의 2는

제 1항에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은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의 청 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핵심 정리

  • 제 4항은 가정법원은 친 권자 지정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청구일 경우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에 사망하시게 된다면, 자녀 본인, 또는 부모님과 같은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가 자녀들의 의사 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셔서 부모님을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즉,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중사망#재산분할#자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