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재혼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 실패를 했고, 남편은 두 번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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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됐지만 결혼을 했고,

각자 자녀들도 데려와서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재혼하고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웠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십년간 버티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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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재산분할이 뭔지 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만 했고

남편 명의의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이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합쳤습니다.

가족여행도 다니고 부부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살다 보니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 혼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사소한 일로 저를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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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2에 신고했고, 남편은 4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임시 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빌어서 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때렸고,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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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은 혼인 신고할 때 자기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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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협의이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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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면서

제가 받을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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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혼자녀에게 부동산 일부를 처분했고

나머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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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전,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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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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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남편이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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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남편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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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서, 사연자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다음 혼인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경우, 협의이혼을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동거를 하였고, 그 뒤에 대외적으로 부부로서의 활동과 가족여행을 다녔을뿐더러, 혼인신고 이후에도 5년 넘게 같이 동거하며 지냈고,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점 등에서 상대방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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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2 사연자분은 첫 번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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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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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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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다 협의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더 이상 협의이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다시 혼인신고된 이후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2번쨰 혼인신고 한 이후에 재산만 포함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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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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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연을 보니까,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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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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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상대방은 사연자가 이혼 소송 직전에 전혼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일부 이전해 주었기에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파탄 직전, 소송 직전에 이렇게 부동산을 사연자도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고 은닉한 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즉 보유추정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혼자녀들에게 처분했따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이를 지배하고 있거나,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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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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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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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상대방은 나머지 재산도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일궈낸 재산이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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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연자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