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 전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3년 뒤에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성이 다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남편은 성본 변경에 동의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편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남편의 재혼 상대가
저와 결혼생활 중일 때, 바람을 피운 상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재혼하고 낳은 아이는 그때 생긴 아이였죠.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와 유치원생인 둘째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제야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Q.1 사연자분은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김미루]
- 우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Q1-1. 그런데 부모 한 쪽이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하고,
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 만으로,
성본 변경 허가가 되진 않죠?
김미루]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Q1-2.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김미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본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사연자가 재혼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나이인 점 등에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자녀들과 재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 될 수 있찌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