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불같은 연애 중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1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저는 낙담을 한 채로 아이를 지운 뒤 파혼했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됐고

군에서 제대한 남편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더니 함께 도피까지 했습니다.

3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그런지 남편은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4

젊은 여비서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습니다.

5

아이들 때문에 다시 교류하다가 재결합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6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며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7

저는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혼인신고 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재결합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9

조인섭]

10

Q.1 재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11

박경내]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일 때 유효하고, 이혼 시에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실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하신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조인섭]

13

Q.2 과거 혼인기간 중의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14

박경내]

첫 번째 이혼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걸 근거로 또 이혼청구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재결합하셨을 때 법률혼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셨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문제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악화되었고, 남편이 관계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 역시 이혼청구의 배경으로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지금 또 외도중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15

조인섭]

16

Q.3 한 사람과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17

박경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생활한 실제 혼인기간에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이혼하시고 나서 다시 혼인신고하시기 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신 걸로 보이고, 이게 중혼적 사실혼이었던 것 같아요. 법률혼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유지기간 동안은 분할연금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에 포함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못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기간에는 분할연금 수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과거혼인#유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