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남편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맥주 두 캔을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자고, 당연하다는 듯이 늦게 일어납니다.
밥도 제가 차려줘야 먹고, 식후에는 과일과 커피도 꼭 챙겨줘야 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며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대화도 좀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모닝커피라도 남편이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항의하면,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한번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 게임을 하길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하더니
‘그럼 너도 게임을 해라, 그리고 같이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는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외벌이 남편이 집안일도 하지 않고,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로 이혼이 될까요?
사실 남편은 딴짓도 전혀 안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월급 관리도 저에게 다 맡긴 사람이라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은 사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제가 복에 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남편은 육아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청소 도우미라도 한 달에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사치라고 하는 남편,
정말 답답합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Q.1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분담하지 않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경내]
여성분들은 요즘 맞벌이도 많지만 출산하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맡는 생활방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도 아이 육아나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벌이 가장이 평일에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비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에까지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Q.2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박경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지 않는 것과 같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행동도 그 정도가 심해서 함께 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에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텐데요, 남편이 직업상 오후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소득도 전부 사연자님께 맡긴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를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가를 함께 하는 것이 혼인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에전 사건 중에서는 남편 따라서 시작한 게임에 열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내가 게임 중독증세를 보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아내가 게임을 하다 만난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되면서 혼인파탄에 이르렀지만..
사연자님도 체력이 허락하신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고, 그를 통해서 두 분 사이 혼인관계를 돈독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실 땐 남편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몇 번 식사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인섭]
Q.3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박경내]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논의하시거나, 혼인관계 파탄을 증명하여 이혼 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 역시 유책사유가 없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