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유혜진 변호사 출연)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술을 참 좋아했고,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습니다. 욕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예사이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만 더 음주 폭행해서 가정이 깨지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음주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고,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1억 원을 주었고, 저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로부터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하더라도 1억 원이나 이미 주었으니 더 이상 위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내의 음주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요?

네, 법원은 부부 사이에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사연자는 혹시라도 이혼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0므14763 판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 유무, 혼인 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게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정신병, 알코올중독, 과도한 신앙생활, 경제적 사유 등이 문제됩니다.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위자료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자료란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지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를 비롯해서 권리의 발생 근거, 재판절차 진행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지
2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지
3

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약속하고, 아내가 실제로 지급한 1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1억 원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연자 부부가 쓴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연자가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아내가 한 번만 더 음주 폭행해서 가정이 깨지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로금 5천만 원은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이고, 추가로 받기로 한 5천만 원도 추가 음주 폭행에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1억 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 그런데 사연자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추가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핵심 정리

  •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합의서 작성 후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으로 총 1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의 위자료는 1억 원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반면 사연자가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로금#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