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남자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해하였고, 곧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였는데요, 남편은 퇴사 후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 저를 때리고 폭언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결정하여 꾸린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행태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이 엄마니까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는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편 말대로 꼼짝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양자 입양하셨다고 하는데요, 입양과 양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양자 제도는 출생이 아닌 입양 절차로 원래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부모 자녀 관계와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의 양자 제도는 대를 잇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위한 양자 제도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자라면 어떤 개념일까요?
자녀를 위한 양자란, 고아나 혼인 외 자녀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어 아이에게 충분한 발전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2005년 친양자라는 이름으로 완전 입양제도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녀를 위한 양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민법상 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일반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일반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일반 양자는 친부모의 친자녀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즉, 친권을 제외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고, 성립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는 입양한 부모, 다시 말해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제도의 목적이 친양자에게 완전한 가정을 찾아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은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제도의 목적에 따라 친양자 입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며,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가정이 파탄될 염려가 있다고 보아 혼인 계속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둔 것인데요. 재혼 부부를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혼인 계속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연자도 남편이 재혼이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한 요건과 기타 요건도 같이 살펴보죠.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하는데요, 일반입양되었거나 친양자가 되었던 사람도 다시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친양자 될 사람을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이상일 때는 스스로 입양을 승낙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부모 친권이 상실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 신고 없이 바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친양자 관계도 정리할 수 있나요?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파양이 있습니다. 원래 친양자가 되면 친생자, 즉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는데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양 청구는 입양 관계의 당사자인 양부모와 친양자뿐만 아니라 친부모나 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도 그렇지만, 파양도 굉장히 까다롭군요.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양자가 되면 양부모와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면서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버린 친양자에게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까지 쉽게 종료할 수 있도록 본다면, 양부모와 친부모 전부 친족관계가 종결되고, 친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 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할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친양자의 경우 그 요건이 일반 입양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파양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더 제한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양자를 파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가출해버렸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변호사보충)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파양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친양자 입양에 따라서 입양된 아이는 파양되지 않는 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남편이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고, 사연자는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