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협의이혼이 성립되 고,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 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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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협의이혼신청까지는 하셨지만, 상대방이 협의이혼신 청의사를 철회하고 연락두절되었다면

협의이혼 자체는 진행할 수 없겠지만, 이미 연락 두절 및 별거상태가 장기화되어 혼인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다면, 법원을 통해 현재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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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과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송달이 잘 진행되면 재산분할청 구를 추가하시되,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절차로 청구가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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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시 고, 별도의 절차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방과 별거한 이후 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함께 영위하시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양육을 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과거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연락두절#빠른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