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비록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결혼과 출산, 신생아 양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생활은 2년도 안 되어 남편이 외도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막 취직한 상태였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사회 경험도,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누구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기 불가능한 환경이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 사단이 났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언제든 제가 원하면 딸을 보러갔고, 바람난 여성과 재혼한 남편 대신 제가 시어머니와 공동양육을 하다시피 생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돈 좀 모아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재혼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하며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음에도 소용없었고, 현재는 저는 물론 시어머니의 연락까지 차단해 버리고는, 아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번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한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는데, 두 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다음부터 아예 아이를 못 만나게 했고, 이번에는 갑자기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연자분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1)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셨는데요, 아마 협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하여 조서에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수가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한번 정해진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함께 논의되는 것들 중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한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하지만, 아이에 관한 것, 즉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다만, 이혼할 때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나요?
1) 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는 아이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에 신중을 가하게 됩니다.
2)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변경ᄒᆞ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4)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 바로 데려와도 되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데려오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 아이의 의사를 일정 정도 반영하기는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가 들어오면, 많은 경우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직접 아이를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5)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 액수도 변경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 1) 네. 양육비도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증액청구’,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감액청구’가 가능한대요, 예를 들어 ①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 ②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 2)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양육비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