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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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녀가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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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석달이 지났는데, 어느날 우연히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동창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창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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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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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겨우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괜히 저를 의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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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으로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피식 웃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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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하고 거칠게 폰을 빼앗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아내는 점점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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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 까지 모두 제가 떠맡게 됐죠.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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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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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전셋집에서 자가로 이사를 했는데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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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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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연자분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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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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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문제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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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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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내가 남편 동창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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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서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남편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므로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워 보임. 카톡 프사도 기본 프사라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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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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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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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재산분할 약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 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지는 경우 재산분할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더가 하는 거라면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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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4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으면, 이혼 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은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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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이런 경우 관련 해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다.2022르21002이혼 등 사건에서,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시를 했는데요.그 사건은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을 미리 받은 부분을 고려해서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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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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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동창과의 통화 녹음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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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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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대화녹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통비법 위반이 된다.

여기서는 이미 통화녹음이 남편 폰으로 되었고, 이걸 그대로 아내 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과정인데, 아내가 대화자가 아니니 이걸 녹음하는 게 위법하진 않은지 궁금해질 수 있다.

다행히 이렇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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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9.선고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1)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된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조 제1항이 대화 자체 외에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통비법#재산분할포기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