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사라진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는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저는 5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중매를 통해 만났고,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디 한군데 빠지거나 모난 구석이 없어 빨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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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1년은 만나보고 결혼 하라던 지인들의 조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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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을 때는 대화도 잘 통하고 잘해줬지만,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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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별거 아닌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했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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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애도 있고 하니 최대한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했으나

이런 성향의 아내와 5년 넘게 살다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하는 첫째를 조금 혼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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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동학대를 한다며 성질을 냈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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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다투고 회사에 다녀와 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수십번 전화를 했으나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도 모른 채 이틀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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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을 통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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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니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으나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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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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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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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연자분이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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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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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나 아이들 주민등록 초본 발급해보면 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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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1)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은 물론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연자분께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사연자분께서 아동학대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주민등록법상 발급신청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물론 이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확정된 판결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연처럼 임시적인 조치로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도 제한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내분께서 작정하고 연락을 차단하고 주소지까지 옮기셨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신청을 이미 해 놓았을 수도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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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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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이 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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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만 하면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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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연과 같은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2) 사실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아무리 의심이 되어도 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즉시 분리를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상황이 ‘추정’만 되면 임시조치로서 분리조치나 접근금지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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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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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내의 행방을 모르는데 소송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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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1)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거든요. 송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로 해야 하는데 현재 사연자분께서는 아내의 주소, 거소를 모르고 계세요.

2)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아내가 주소열람제한신청을 해 놓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아내가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야간송달, 주말송달 등의 보충적인 송달을 해 볼 수가 있고, 친족 송달, 공시 송달 등의 특별한 송달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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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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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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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채]

1) 사연자분께서 실종신고도 해 보고, 아내와 아이들 주민등록초본도 발급신청까지 해 보았는데도 행적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송 절차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당장 사연자분께서 아이들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동학대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핵심 정리

  • 2) 다만,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니,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동시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비양육자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 3) 통상적으로는 격주로 1회 1박2일 숙박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아동학대나 접근금지 등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법원 내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법원 내의 센터에서 전문가들의 동석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추가적인 충돌 없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아내#이혼소송